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리스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리스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상자산 여부는 종류와 용도를 개별 판단하고,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의 수입승인 시점이다.

금융리스로 수입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공제대상 여부와 투자 착수 시기를 물었다. 대상자산 여부는 종류와 용도를 개별 판단하고,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의 수입승인 시점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알미늄판 제조업의 천정 형 크레인 설비를 금융리스 계약으로 수입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며,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의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며, 알미늄판 제조업의 천정 형 크레인 설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그 종류 및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위의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은을 받은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알미늄판 제조업의 천정 형 크레인 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2.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 계약으로 수입할 때 투자 착수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입니다. 천정 형 크레인 설비의 해당 여부는 종류와 용도를 확인해 개별 판단합니다.

2. 금융리스 계약으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인을 받은 때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25 (<time datetime="1989-10-19">1989.10.19</time> 회신), "금융리스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8)
원 제목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의 투자 착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