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상 기계장치와 부대비용도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7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기계장치와 부대비용도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부대비용은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이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부대비용은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 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을 무상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이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79 (<time datetime="1989-10-17">1989.10.17</time> 회신), "무상 기계장치와 부대비용도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6)
원 제목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이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