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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판매시설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7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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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에 판매시설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시설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시설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면제세액은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국민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혼합 건설 시 면제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이므로 판매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면제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15 (<time datetime="1989-10-12">1989.10.12</time> 회신), "국민주택에 판매시설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05)
원 제목
국민주택에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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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