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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 위탁가공 소득도 농공지구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전 과정을 위탁가공한 제품의 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공지구 내 해당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위탁가공하였다. 해당 기업은 농공지구 내의 자기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을 농공지구내의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의 전 과정을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을 농공지구내의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의 전과정을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위탁가공한 경우 그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농공지구 입주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제품을 농공지구내의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의 전과정을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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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62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전 과정 위탁가공 소득도 농공지구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92)
- 원 제목
- 농공지구입주기업이 위탁가공에 의하여 생산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