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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투자계획과 완료보고를 합산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단위별 작성이 원칙이나 착수일과 완료일이 다른 여러 투자는 월 단위 합계 작성이 가능하다.
여러 투자의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1개월 단위로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투자단위별 작성이 원칙이나 착수일과 완료일이 다른 여러 투자는 월 단위 합계 작성이 가능하다. 월 단위로 합산하면 투자단위별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투자단위별로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별도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정제 정리
질의
1.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2. 그 밖의 유사 질의에 대한 처리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 제6항에 따른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한다. 다만 1개월간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여러 건의 투자가 있으면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투자단위별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도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질의 2는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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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16 (<time datetime="1989-08-25">1989.08.25</time> 회신), "월별로 투자계획과 완료보고를 합산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4)
- 원 제목
-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