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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산업합리화 특례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분부터 적용되었다.
삭제된 산업합리화 소득계산 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법 부칙 제4조와 이법 제47조 제1항의 심의회 지정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규정은 1988.12.26 삭제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이다. 이 규정은 법률 제3976호로 1985.12.23 개정된 것이다.
질의요지
1988.12.26 삭제된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합리화대상산업의 지정 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8.12.26 삭제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법률 제3976호, 1985.12.23개정)의 규정은 이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88.12.26 삭제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1988.12.26 삭제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법률 제3976호, 1985.12.23개정)의 규정은 이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법 시행후 최초로 이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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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46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삭제된 산업합리화 특례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3)
- 원 제목
- 자산처분손으로 인한 각사업연도의 결손금이 5년 공제 가능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