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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쓰지 않은 매매용 부동산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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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에 쓰지 않은 매매용 부동산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대상은 매매사업용 부동산이며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매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매매사업용 부동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15 (<time datetime="1989-08-17">1989.08.17</time> 회신), "업무에 쓰지 않은 매매용 부동산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81)
원 제목
매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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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