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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시설도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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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도입한 기계시설이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01.16 운용리스 조건으로 기계시설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질의가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6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기계시설의 투자금액이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금액은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1989.01.16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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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7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운용리스 시설도 특정설비투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7)
- 원 제목
- 운영리스로 기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