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폐업하면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폐업하면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계약금을 받은 뒤 공장폐업 신고를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60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을 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를 한 뒤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1.1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06, 1988.12.09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을 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를 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606(1988.12.0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606 폐업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을 면제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6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계약금을 받고 공장을 폐업하면 양도차익 면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6)
원 제목
계약금수령하고 공장폐업 신고 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