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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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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을 짓지 못해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아파트지구 지정·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루어진 토지를 재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토지를 실수요자가 매입하였다. 실수요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그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토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 시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함
본문(원문)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동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수 없어, 당해 매입한 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실수요자가 매입 토지를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
회답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토지를 매입한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당초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세액 상당액을 그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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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73)
- 원 제목
- 토지를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