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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이월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2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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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이월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한다.

주택신축계획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투자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한다.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에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해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 해당 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동법 제72조의5에 의한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

정제 정리

질의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고 주택신축계획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따른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72조의5에 따른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주택신축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6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6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4 (<time datetime="1989-07-18">1989.07.18</time> 회신), "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이월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9)
원 제목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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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