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기업합리화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업합리화기준에 그 매각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합리화기준에 그 매각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984년 2월 24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4년 2월 24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한국중공업등의 기업합리화기준”을 의결했다. ○○전선(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불용토지를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 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서는 ○○전선(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불용토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한바 없으므로 이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984.02.24. 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한국중공업등의 기업합리화기준”에는 ○○전선(주)가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불용토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1 (<time datetime="1989-07-18">1989.07.18</time> 회신), "불용토지 매각소득에 기업합리화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8)
- 원 제목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불용 토지 매각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