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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5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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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물었다. 투자의 착수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사업용기계장치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 시기는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은때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의 착수시기.

회답

투자의 착수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을 얻은 때가 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7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4 (<time datetime="1989-07-18">1989.07.18</time> 회신), "수입 기계장치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5)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시 사업용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 투자의 착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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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