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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 후 시공·준공 기한은 따로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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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공장 양도 후 시공·준공 기한은 따로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규정은 각각 적용된다.

구공장 양도 후 시공 기한과 시공 후 준공·사업개시 기한을 구분하여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규정은 각각 적용된다.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양도한 뒤 새 공장을 시공하고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및 2의 “시공일” 및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별첨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붙임

※ 법인22601-2477, 1988.09.03

※ 법인22601-1850, 1989.05.24

정제 정리

질의

1. “시공일” 및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

2.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 규정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사업개시 규정의 구분 적용 및 기한 연장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2의 “시공일” 및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는 유사한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함.

2. 질의 2 및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구공장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며, 정해진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따로 없음.

붙임

· 법인22601-2477, 1988.09.03

· 법인22601-1850, 1989.05.24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850 건물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분양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법인22601-2477 업무용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4 (<time datetime="1989-06-27">1989.06.27</time> 회신), "구공장 양도 후 시공·준공 기한은 따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2)
원 제목
1년 이내 시공 규정과 2년 이내에 준공 규정의 구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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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