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가 면제된다.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무상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가 면제된다. 무상취득 토지 등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

2. 귀 질의2의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게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2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과세 면제 여부

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제계열기업의 합리화계획 3차분”의 조세지원 내용에 따라 특별부과세를 면제한다.

2.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7-2-4...59의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1 (<time datetime="1989-06-22">1989.06.22</time>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9)
원 제목
전기업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특별부과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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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