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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액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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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정액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금액이다.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설정액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금액이다.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16, 1988.02.04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의 사항.
2.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의 의미.
회답
1. 질의 1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 법인22601-316, 1988.02.04를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16 수출손실준비금 환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10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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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8 (<time datetime="1989-01-21">1989.01.21</time> 회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41)
- 원 제목
-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설정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