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하천과 제방도 구공장 면적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2회신일 1989.05.2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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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5

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구공장 대지의 하천과 제방 포함 여부, 공장 이전 범위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를 물었다. 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양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고, 하천 및 제방 편입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 상 구 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상 구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안양공장(구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의 범위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3. 귀 질의3의 경우 하천 및 제방쳔입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 대지면적 계산 시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하천 및 제방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안양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범위와 면제세액의 계산.

3. 하천 및 제방 편입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구공장의 대지면적 계산 시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안양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지방이전의 범위에 해당하며, 면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3. 하천 및 제방 편입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를 안양시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2 (1989.05.25 회신), "하천과 제방도 구공장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9)
원 제목
구공장면적중 하천 및 제방을 구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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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