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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제방도 구공장 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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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구공장 대지의 하천과 제방 포함 여부, 공장 이전 범위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면제를 물었다. 하천과 제방은 실제 공장부지 사용 여부로 판단하고, 안양공장의 반원공단 이전은 지방이전에 해당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안양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고, 하천 및 제방 편입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 상 구 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상 구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안양공장(구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의 범위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3. 귀 질의3의 경우 하천 및 제방쳔입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정제 정리
질의
1. 구공장 대지면적 계산 시 등기부등본에 포함된 하천 및 제방을 제외하는지 여부.
2. 안양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 범위와 면제세액의 계산.
3. 하천 및 제방 편입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구공장의 대지면적 계산 시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 안양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른 지방이전의 범위에 해당하며, 면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3. 하천 및 제방 편입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를 안양시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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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2 (1989.05.25 회신), "하천과 제방도 구공장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9)
- 원 제목
- 구공장면적중 하천 및 제방을 구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