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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공장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된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설립된 법인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시기를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 시기는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2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
2.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을 참조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시기를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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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0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법인전환 후 공장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31)
- 원 제목
- 법인전환 후 2년 이상 가동하다가 공장용 토지, 건물을 양도 시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