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47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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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장기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면제한다. 1985.12.31 이전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85.12.31 이전에 신축되고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세액을 면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 토지 포함)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가 임대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한 후 분양할 때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을 면제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47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임대아파트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4)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등록업체가 임대아파트의 분양 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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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