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대가 감면은 어떤 기술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대가 감면은 어떤 기술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은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적용되며 질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대가 감면이 적용되는 기술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적용되며 질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 시행령과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에 정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자도입법 제24조에 따른 기술대가 감면은 어떤 기술에 적용되는지.

회답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 재무부 훈령 제7의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8 (<time datetime="1989-02-02">1989.02.02</time> 회신), "기술대가 감면은 어떤 기술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07)
원 제목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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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