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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관 건립은 비영리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의 비영리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의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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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7-1436 (<time datetime="1989-12-30">1989.12.30</time> 회신), "전쟁기념관 건립은 비영리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06)
- 원 제목
-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