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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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 부분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도로 부분과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기타 부분은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 부분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목에 불구하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보상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부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

303, 1988.04.01)을 참조

2.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22601-303, 1988.04.01

정제 정리

질의

도로 부분과 기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회답

1. 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재무부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303, 1988.04.01)을 참조한다.

2.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9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4)
원 제목
사실상의 도로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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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