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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요건이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가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득 주식에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의 조합 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 동법 제34조의6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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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28 (<time datetime="1989-03-06">1989.03.06</time> 회신), "조합 요건이 없으면 증여세 비과세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93)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