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함이 명백하면 변제불능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인 경우다.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보증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변제 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보증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채무자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불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0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변제불능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72)
원 제목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변제불능의 상태인 경우,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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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