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떤 조항의 공제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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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떤 조항의 공제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증여세에 준용되는 공제액이 증여세의 어떤 공제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해당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밖의 친족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150만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의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의 ‘제5조ㆍ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증여세의 경우 동법 제31조 제1항의 공제액을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07 (<time datetime="1989-02-11">1989.02.11</time> 회신), "증여재산공제액은 어떤 조항의 공제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66)
원 제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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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