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7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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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적용대상이 된다.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 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 농지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707 (<time datetime="1989-12-26">1989.12.26</time> 회신),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54)
원 제목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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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