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5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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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1991.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세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23 (<time datetime="1989-12-13">1989.12.13</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45)
원 제목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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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