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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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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31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한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1991.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세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에 따라 동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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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523 (<time datetime="1989-12-13">1989.12.13</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45)
- 원 제목
-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소유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