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종자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4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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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종자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색비용은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종선고일 전에 지출한 실종자 수색비용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수색비용은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의 실종자 수색비용 등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432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실종자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38)
원 제목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의 적용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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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