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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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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된 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 농지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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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99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10)
- 원 제목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농지증여세 면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