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자가 공동출자해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자가 공동출자해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출자 후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자가 공동출자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출자 후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자가 공동출자하였다. 발생한 이익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질의요지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등을 첨부하여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

회답

1.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분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97 (<time datetime="1989-11-13">1989.11.13</time> 회신), "부자가 공동출자해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08)
원 제목
부자가 공동출자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