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년 동거봉양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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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동거봉양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5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5년은 해당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봉양했다. 해당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봉양한다.

질의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는 요건의 의미와 기간 계산방법.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해당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해야 하며, 5년은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을 말함.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67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40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61 (<time datetime="1989-11-09">1989.11.09</time> 회신), "5년 동거봉양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07)
원 제목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의 개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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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