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제 대상 자녀 등이 2인을 넘으면 누구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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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 대상 자녀 등이 2인을 넘으면 누구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성년자를 포함해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공제를 적용한다.

자녀나 형제자매가 2인을 초과할 때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성년자를 포함해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게만 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 또는 자녀 외의 상속인·동거가족인 형제자매가 각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대상

회답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31 (<time datetime="1989-10-20">1989.10.20</time> 회신), "공제 대상 자녀 등이 2인을 넘으면 누구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85)
원 제목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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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