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교통·항공사고 유족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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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통·항공사고 유족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통·항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로 사망해 유족이 받은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항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했고 그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18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교통·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71 (<time datetime="1989-10-07">1989.10.07</time> 회신), "교통·항공사고 유족 보상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3)
원 제목
교통ㆍ항공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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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