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등기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등기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잘못 등기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거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903, 1986.06.1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903, 1986.06.12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03, 1986.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유권 이전원인이 증여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합니다.

3. 증여가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44 (<time datetime="1989-10-05">1989.10.05</time> 회신), "증여 등기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1)
원 제목
상속재산인 농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잘못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