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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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누가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98 (<time datetime="1989-09-29">1989.09.29</time> 회신),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70)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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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