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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이혼으로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를 공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른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은 사안이다. 실제 위자료로 받은 재산인지에 관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댓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본건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실제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적법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가 과세 대상인지.
회답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댓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여로 보지 않습니다.
본건은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실제 위자료조로 받은 재산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후 적법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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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8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이혼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8)
- 원 제목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ㆍ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