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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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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단체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관, 사업목적,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단체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사업목적 및 주무관청의 허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단체의 정관, 사업목적 및 주무관청의 허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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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특정단체가 공익사업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63)
- 원 제목
-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