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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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경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7)
원 제목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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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