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경우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3대 이상 대물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 (<time datetime="1989-01-31">1989.01.31</time> 회신), "동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3대 이상 대물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7)
- 원 제목
- 동생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대물림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