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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증여와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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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며, 대가와 시가의 차액도 양수자에게 과세한다.
기업주의 사우회 재산 증여와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며, 대가와 시가의 차액도 양수자에게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양수자의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주가 기업체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기업주가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안내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업주가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의 소액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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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76 (<time datetime="1989-09-08">1989.09.08</time> 회신), "사우회 증여와 저가 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2)
- 원 제목
-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