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자공제의 동거가족과 공제대상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성년자공제의 동거가족과 공제대상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

미성년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의 의미와 자녀들의 공제대상을 물었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뜻한다. 자녀 3명 중 1명이 성년자이면 출생일시가 빠른 미성년자 1명만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 3인 중 1인은 성년자이고 2인은 미성년자이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가족을 전제로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녀 3인 중 1인은 성년자이고, 2인은 미성년자인 경우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되므로 성년자 1인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1인에 대하여만 미성년자공제를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은 누구이며, 자녀 3인 중 1인이 성년자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대상은 누구인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 제3호의 미성년자공제에서 동거가족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자녀 3인 중 1인은 성년자이고 2인은 미성년자인 경우 동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출생일시가 빠른 2인만 대상이므로, 성년자 1인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1인만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49 (<time datetime="1989-08-08">1989.08.08</time> 회신), "미성년자공제의 동거가족과 공제대상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20)
원 제목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의 개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