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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다만, 귀 진정의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내지 제67조의8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내지 제67조의8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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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4 (<time datetime="1989-07-31">1989.07.31</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7)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