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해 처분한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국내 반입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구귀국 목적이고 자기 해외재산을 처분해 본인 명의로 반입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한다. 처분 재산은 국내에 본인 명의로 반입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명의로 반입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영구귀국할 목적으로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에 본인 명의로 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1 (<time datetime="1989-01-26">1989.01.26</time> 회신), "해외재산을 본인 명의로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11)
원 제목
자기의 해외재산을 처분하여 국내반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