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등기한 신탁재산에는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한 신탁재산에는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와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하면 해당 규정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에 관한 두 번째 질의는 재산 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탁법 또는 신탁법인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사본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 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0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등기한 신탁재산에는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7)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 후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