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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 대상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재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다.
질의요지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공익사업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동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연재산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당초 출연자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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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3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6)
- 원 제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