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된 농지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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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된 농지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일정한 경우 면제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았다. 해당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8.1986.05.2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의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회답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농지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인 경우에는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728, 1986.05.28)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80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면제된 농지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04)
원 제목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