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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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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양도하면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소유 부동산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랐다.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가 발생함
본문(원문)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회답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인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인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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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05 (<time datetime="1989-07-15">1989.07.15</time> 회신), "법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85)
- 원 제목
-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른 과세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