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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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대상 농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건물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할 때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농지가 실제 면제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와 건물 등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건물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 계산시 당해 농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 대상인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건물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 계산시 당해 농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건물 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하면 농지가액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해도 당해 농지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 (<time datetime="1989-01-06">1989.01.06</time> 회신), "면제대상 농지를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9)
원 제목
농지를 증여함에 있어서 건물등 다른 재산과 함께 증여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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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