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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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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증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이다. 수증자의 보유농지 유무와 자경농민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1986년12월31일 현재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2, 1989.01.31)을 참조하시고, 이때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인지의 여부는 보유농지 유무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2, 1989.01.31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2, 1989.01.31을 참조한다. 수증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의 자경농민인지 여부는 보유농지 유무와 관계없이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4 (<time datetime="1989-06-12">1989.06.12</time> 회신),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3)
원 제목
직계존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고 신고한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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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