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신청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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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신청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일정한 요건과 신청을 요구하고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하는 특혜조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에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특혜조항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증여를 받거나 수증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본래의 영농장려목적에 배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요건으로 면제해 주며, 면제 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의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조항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증여나 수증 후 계속 영농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면제하고,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17 (<time datetime="1989-05-26">1989.05.26</time> 회신), "면제신청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9)
원 제목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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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