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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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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증여 후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농지증여에는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일정한 요건과 신청을 요구하고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하는 특혜조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 또는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에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특혜조항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증여를 받거나 수증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본래의 영농장려목적에 배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요건으로 면제해 주며, 면제 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의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조항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증여나 수증 후 계속 영농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면제하고, 면제 후에도 사후관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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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17 (<time datetime="1989-05-26">1989.05.26</time> 회신), "면제신청하지 않은 농지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9)
- 원 제목
-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