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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송금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구좌에 돈을 송금한 경우이다. 해당 송금의 실질이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채무변제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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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92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회신), "채무변제 송금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32)
- 원 제목
-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구좌에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